법령법령2025.10.0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국가보훈부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치활동의 금지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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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치활동의 금지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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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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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