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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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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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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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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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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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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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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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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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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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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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동묘역의 사진 1장 2. 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전원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