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시책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6.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묘지의 위치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법령법령2024.02.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법령법령2023.03.04
보훈기금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6.07.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신청서 등
제2조(등록신청서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 등본
법령법령2023.03.0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법령법령2023.0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법령법령2025.10.0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법령법령2026.07.3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법령법령2025.10.0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법령법령2025.09.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기록
제2조(진료기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법령법령2026.03.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생활능력이 없는
법령법령2026.0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법령법령2026.03.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법령법령2026.06.2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국가 등의 시책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법령법령2025.10.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법령법령2026.03.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시책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법령법령2026.03.0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법령법령2025.01.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법령법령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