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0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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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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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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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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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