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3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국가보훈부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14. 국토교통부장관
15.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법령법령2026.07.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ㆍ회계 기준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 관련 단체"는 "재향군인회"로 본다.
결산보고
제3조(결산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
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법령법령2026.06.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령법령2026.07.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②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국가유공자
법령법령2026.03.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법령법령2026.01.0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시책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2.1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법령법령2026.07.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증서
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령법령2026.07.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법령법령2026.03.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법령법령2026.06.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묘지의 위치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법령법령2026.03.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대군인 주간
제1조의2(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대군인 주간 기념행사 ... 제대군인 고용증진을 위한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사업
법령법령2026.07.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신청서 등
제2조(등록신청서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 등본
법령법령2026.07.3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법령법령2026.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법령법령2026.06.2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국가 등의 시책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법령법령2026.03.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삭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법령법령2026.0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법령법령2026.03.0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법령법령2026.03.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시책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