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0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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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보훈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