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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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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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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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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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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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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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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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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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