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국가보훈부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 요구의 세부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2093ms · 전문검색
국가보훈부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 요구의 세부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국가보훈부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국가보훈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