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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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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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적용 대상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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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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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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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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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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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의 시책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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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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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