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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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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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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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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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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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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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2. 개별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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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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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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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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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1. 공적서(功績書)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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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의2. 국립연천현충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3. 국립4ㆍ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ㆍ19로 4. 국립3ㆍ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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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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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대군인 주간 기념행사 2. 제대군인 고용증진을 위한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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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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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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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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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 내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홍보 회의체의 운영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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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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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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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