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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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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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제5조(정관) ①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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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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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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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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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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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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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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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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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3. "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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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그 밖에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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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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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동묘역의 사진 1장 2. 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전원의 동의서(영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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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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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모집업무 운영계획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①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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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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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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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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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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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