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2. 개별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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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2. 개별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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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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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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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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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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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 내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홍보 회의체의 운영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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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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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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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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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동묘역의 사진 1장 2. 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전원의 동의서(영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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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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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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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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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모집업무 운영계획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①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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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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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3. "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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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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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그 밖에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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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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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