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0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인사혁신처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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