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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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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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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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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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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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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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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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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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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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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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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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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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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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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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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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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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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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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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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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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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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