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2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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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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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ㆍ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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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