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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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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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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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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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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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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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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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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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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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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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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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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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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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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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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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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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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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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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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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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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