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6
직무대리규정인사혁신처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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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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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務職)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