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1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인사혁신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당연퇴직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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