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9.21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인사혁신처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증서의 재발급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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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증서의 재발급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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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