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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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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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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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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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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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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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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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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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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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4. 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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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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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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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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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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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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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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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