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7
직무대리규정인사혁신처
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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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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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훈련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