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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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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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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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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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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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청심사청구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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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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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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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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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충처리 절차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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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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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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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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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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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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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책임 완수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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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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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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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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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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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