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7.14
인사 감사 규정인사혁신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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