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