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5건151ms · 전문검색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서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구분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 ...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대상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등 제2조 (보상등)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퇴직보상금의 산정등 제3조(퇴직보상금의 산정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당연퇴직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청심사청구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1조의3 삭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