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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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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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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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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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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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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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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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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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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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