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2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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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인사혁신처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인사기록 인사기록의 종류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