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2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인사혁신처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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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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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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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