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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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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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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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 ... 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인사기록 인사기록의 종류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