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