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서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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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서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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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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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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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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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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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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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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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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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재개발지침 제2조(인재개발지침)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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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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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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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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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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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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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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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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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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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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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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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