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