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6.12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인사혁신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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