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인사혁신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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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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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 사항 2. 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의 직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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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