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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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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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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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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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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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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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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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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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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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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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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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청심사청구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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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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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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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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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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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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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3장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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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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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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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