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1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인사혁신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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