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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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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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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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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청심사청구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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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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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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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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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이나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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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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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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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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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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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선서 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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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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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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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보장 등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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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