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7.14
인사 감사 규정인사혁신처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감사관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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