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공무수행사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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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공무수행사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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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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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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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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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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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