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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4. 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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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4. 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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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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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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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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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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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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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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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務職)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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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3. 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외무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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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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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장관"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2. "인사특례운영기관"이란 제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3장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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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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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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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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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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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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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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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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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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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