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9건2564ms · 전문검색
인사혁신처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인사혁신처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인사혁신처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3. 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외무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인사혁신처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
인사혁신처
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당연퇴직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인사혁신처
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인사혁신처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인사혁신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