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000만 원 추정가격: 1,818만 원 개찰일시: 2026-08-1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북한정보서비스과-961(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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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000만 원 추정가격: 1,818만 원 개찰일시: 2026-08-1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북한정보서비스과-961(2026. 7. 15.)
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원 추정가격: 1원 개찰일시: 2026-08-12 10:00:00 개찰장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참조번호: 한반도통일미래센터-1309호, 1479호
통일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통일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 2.4억 원 추정가격: 2.2억 원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구매대상: 디스크어레이 개찰일시: 2026-08-19 11:00:00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추정가격: 9,091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평화경제.제재관리과-200(2026. 7. 7.)
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000만 원 추정가격: 1,818만 원 개찰일시: 2026-08-03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북한정보서비스과-961(2026. 7. 15.)
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통일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5억 원 추정가격: 2.3억 원 구매대상: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개찰일시: 2026-08-11 11:00:00
통일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배정예산: 5,713만 원 추정가격: 5,194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부생연료유 구매대상: 부생연료유 개찰일시: 2026-07-2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출입관리과-1180
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추정가격: 9,091만 원 개찰일시: 2026-07-2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평화경제.제재관리과-200(2026. 7. 7.)
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원 추정가격: 1원 개찰일시: 2026-07-31 11:00:00 개찰장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참조번호: 한반도통일미래센터-1309호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 대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장소 제2조(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