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3.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