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9.02
북한인권법 시행령통일부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북한인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