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9.02
북한인권법 시행령통일부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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