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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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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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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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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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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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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경비의 ...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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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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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기반시설의 지원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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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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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통일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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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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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통일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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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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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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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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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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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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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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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3.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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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결과 2. 법 제7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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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