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9.02북한인권법 시행령통일부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