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0건4434ms · 전문검색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통일부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통일부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사회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3. 지역별 맞춤형
통일부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통일부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통일부
개발과 투자의 지원 자금지원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통일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
통일부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통일부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