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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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원 추정가격
통일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원 추정가격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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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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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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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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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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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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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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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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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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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립 제4조(설립)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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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ㆍ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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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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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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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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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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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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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결과 2. 법 제7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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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