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통일부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